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이달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지가 상승과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35억원(8.2%)이 증가한 461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다. 올해 주택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로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 구간별로 0.05%가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중과세분을 직권으로 감면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위택스, 전국은행 CD/ATM기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세정과 시세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지역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1천947건, 18억 2천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 계좌 및 세외수입계좌, ATM기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2기분]이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본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7월과 9월에 나뉘어 절반씩 부과되기 때문에 9월 정기분 주택 대상자는 113건이다. 보성군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10.07%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토지부분 부과액이 전년대비 1억 6천3백만 원(9.96%) 증가했고, 재산세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이 3.77%로 증가했으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행에 따라 전체 부과액은 전년대비 4천6백만 원(-7.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3%)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1,659건, 176억 4천6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9.5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며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부터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 상 가족이며,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데,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저가), 기숙사,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가정어린이집, 대물변제주택, 문화재주택, 노인 복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재산세인하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외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수 산정제외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만4526건, 157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최대 50%에서 최소 17.6%까지 인하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정책 추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라며 “기한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 부과, 초과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