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3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출입구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출근길 시민과 직원들을 직접 마주하며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날 캠페인은 산업현장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대재해 예방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고 부시장을 비롯한 사회재난과 관계자들이 안전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공직자들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독려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시 산하 공공기관·시설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 준수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안전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며 “중대산업재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공직자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광주시의 실천 의지를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 측정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동부지원에서 열린 연찬회에는 전남 지역 9개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숙련도 제도 이해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이번 연찬회는 교육을 넘어 현장 실무자의 기술력과 안전의식을 동시에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굴뚝 시료채취 기술부터 자동측정기 운영,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더해지면서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허위 측정이나 부실 측정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작업 중 겪는 어려움을 나누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와 협력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배주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은 “정확한 측정과 함께 현장 안전은 환경 관리의 기본”이라며 “연찬회는 측정 대행업체의 기술력과 안전의식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찬회는 대기오염 수치 관리의 범위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권영세 안동시장이 이달 2일 열린 3월 정례조회에서‘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검찰청에서도 지난달 2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이나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위한‘중대재해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권 시장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3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나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 시방기준 미준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불법행태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3일(목) 본사 강당에서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인 박영만 센터장의 강의로 공사 경영진, 현장 관리감독자 등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 법령이행사항, 대응전략 순으로 진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과 배상 규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내년 1월 3일부터 3주간 전체 노선의 터널·교량, 차량기지 및 역사 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