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쇠고기 취급 업소 8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 또는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또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 급식 2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