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제361회 임시회서 조례안·동의안·추경안 심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이하 행문위)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한 관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이번 폭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도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26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