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을 시(市)지역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월세 1만원으로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지방 소멸 위기 속 청년 정착 지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전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남개발공사에 전세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면, 전남개발공사는 이를 다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한다. 입주자는 보증금 없이 일정 예치금만 내면 월 임대료 1만원에 2년간 거주 가능하며, 최대 두 번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머물 수 있다. 기존 군 지역에 한정됐던 만원주택이 청년 인구가 밀집한 도시로 확대되는 첫 사례다. 이번 사업은 단순 임대 공급을 넘어 지방 소멸 대응과 청년층 지역 정착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하반기 시범지역을 선정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LH와 함께 점차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장충모 사장은 “월 1만원 임대료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중앙일보가 18일 보도한 기사 '주차장 무너진 검단아파트 LH 전관특혜가 부실 불렀나'에 대해 LH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감리용역업체를 선정으며, 선정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는 없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달 29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며 발생한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사고에 대해 중앙일보는 “수의 계약과 수주 로비 방식으로 비판받아온 종합심사 낙찰제로 낙찰자가 가려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경실련의 지적을 인용하며 '전관 특혜로 수주한 설계 감리 업체가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고 난 곳에서는 70%가량의 철근이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 공방에 대해서 GS건설 측은 “붕괴했다는 것은 구조 계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공책임형 CM방식이라도 시공사가 구조계산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LH공사는 “건축설계용역 선정에 있어 경쟁(공모)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