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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서대문구 인사운영 협약해

개정된'지방자치법'조기 정착과 효율적 인사 운영 협력하기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4일 '서대문구의회-서대문구 인사운영 관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오는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앞서, 구의회와 구청간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효율적 인사운영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금까지 구청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국 직원의 승진, 채용, 징계, 교육 등 실질적 인사 권한을 구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이에 집행기관과 인사운영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인사교류는 물론 후생복지, 교육 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일선에서 일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과 구청 직원들 사이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구의회와 구는 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신규채용, 조직 및 정원,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등 분야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세부사항은 향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기 정착은 물론 양 기관 간 상생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부터 별도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TF팀’을 구성 대․내외적 협의는 물론 규칙과 조례 등을 개정 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전 준비를 진행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