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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위원장 선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에 유양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경애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 65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양순 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 김금옥 의원, 정재호 의원, 이재광 의원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제8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유양순 윤리특별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의회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종로구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