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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산구의회는 3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채용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원안가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심사보류),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가결),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찬성의견 채택),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미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현미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미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준의원대표발의,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황금선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등 총 14건이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고 기타 안건 등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