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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상속재산분할 상황별 이모저모, 협의분할 잘 하려면?

 

지이코노미 이수영 기자 | 최근 대법원이 부모가 동생에게 남긴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형제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처벌을 받은 이례적 사건이라 평가되고 있다.

 

당초 A씨는 동생 B씨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후임 부재자재산관리인에게 동생 재산을 인계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1988년 부친 사망 후 모친, B씨와 함께 상속을 받았는데, B씨가 1986년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A씨가 2013년 법원에 B씨의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참고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행방불명이나 장기 해외 체류인 경우에 상속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매년 재산 목록과 변동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동생과 연락이 두절된 사이, 부친이 남겨둔 부동산은 2016년 한 지자체에 수용됐고 지자체는 수용보상금 중 B씨 몫 13억7,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A씨는 동생 몫인 공탁금을 수령해놓고도 법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데다 B씨의 실종선고로 또 다른 동생과 공탁금을 절반 나눠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이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을 C변호사로 바꿨지만, A씨는 공탁금을 넘겨주지 않자 C변호사가 동생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A씨를 고소한 것.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며 “이때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협의되어 하지만 일부 공동상속인이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우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만약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다. 보통은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 방법 중 협의분할은 그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오히려 주의해야할 부분이 존재함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상속인들이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실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적은 금액으로 속여 이를 토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기행위로써 무효이며, 대습상속 시 나이어린 상속인의 권리를 무시한 채 나이 많은 친척이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는 것도 강박에 해당되어 이 또한 무효인 것.

 

홍순기 변호사는 “문제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 이 또한 방법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모든 상속인이 합의한 내용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동상속인 각각의 기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며 “이때 본인이 직접 기명날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족에게 제공했다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알 수 없고, 이런 점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대신 날인해버린다 해도 그 문서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상속인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속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유하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공유지분으로 취득 시 현실적으로 매각, 상속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 담보 등 상속재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 있어 오히려 상속인 간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우선적으로 상속인별 상속재산의 총 금액을 협의한 후 해당 금액에 맞게 최대한 개별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해 정리해나갈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