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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찾기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서로 간의 숨겨둔 은닉 재산을 조회하는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의뢰인은 정작 이혼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자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나, 재판이혼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은 소송과정의 금융조회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전에는 시중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조회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요즘은 코인, NFT 등 재산의 종류와 금융기관의 스펙트럼이 매우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상대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다.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금융조회신청의 개수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내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어디에 투자하는지 등을 미리 알아놓기 위해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 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혼 후에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거나 별도 협의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재판을 했을지라도 재판 확정 후 추가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소송이 끝나고 난 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민법 제839조, 제843조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이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축적하고 관리하는데에 기여도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예금, 적금, 주식과 같은 현금성 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도 포함되며 추후 미래에 받게 될 연금과 퇴직금도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신성 대표변호사 권순명은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재산분할 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본인의 몫을 유리하게 찾도록 조력한다.

 

인천 소재 법률사무소 신성은 이혼, 재산분할소송, 상간녀소송, 합의이혼, 장기별거 이혼소송 등 수천 건의 승소 판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에 특화된 이혼상속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보장 1:1 상담으로 이혼소송 관련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사법고시 출신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부분에 전문 등록되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위자료소송 및 재산분할,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 친권·양육권·양육비 소송등을 진행하며 인천·서울·부천에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