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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골프장 소유주들의 상도와 골프장 경영의 에티켓

골프의 정의를 ‘룰과 에티켓’이라는 슬로건으로 개념 짓고있다. 그러나 우리 골프산업계는 에티켓은 커녕 몰상식으로 얼룩져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이 많다.

 

그 예를 들어보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예가 없기를 기도하고 싶다.


첫 번째 사례는 부실경영을 해 놓고 부도를 낸 골프장 소유주가 회원권 반환은 50% 정도로 뚝 잘라먹고, 슬그머니 자기가 다시 골프장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700개의 골프장이 부도가 나도 회원에게 폐를 끼친 소유주는 다시금 골프장에 발 붙일 수 없다.


더 큰 적폐는 이런 부도덕한 사업주와 공모하는 회원이다. 그야말로 악질이며 꽤나 비일비재하다. 그들은 한 배를 탄 회원을 배신해 자신의 잇속을 채운 것이다. 충청도 모 법원 판사 얘기도 하고 싶다. 골프장이 기업 회생이 되려면 회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도덕한 골프장 소유주에게 매수를 당한 그 판사는 3분의 2가 동의를 안 했음에도 강제조정을 시켜 적폐를 조장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골프장 직원의 이름으로 주식 명의를 해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신탁법이 바뀐 것을 이용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몰염치한 한 인간이다. 이는 부도덕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례는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아파트로 비유하자면 분양을 완료하고 아파트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금으로 골프장을 완공하고 마치 자기 소유 건물의 임대업을 하는 것처럼 구는 이들이 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은 그야말로 상도가 없다.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구성된 보험회사는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보험회사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인 골프장의 어떠한가? 골프장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다.


몇몇 골프장 소유주들은 골프장 건설 시 공사 하도급자에게 꼬투리를 잡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법원으로 향한다. 재판이 길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상대방을 지치게 하려는 의도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골프장 소유주는 굳이 그 이름을 여기서 밝히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 악명이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5:5 동업을 제안하며 시작한 사업에서 파트너에게 경영 기회는 주지 않은 채 독재자처럼 본인이 계속 경영을 하는 부류다. 이들은 그야말로 상도가 없다.

 

그들이 과연 지금도 골프장을 찾는 고객에게 ‘룰과 에티켓’을 지키라고 부르짖는지 알고 싶다. 이런 썩어빠진 골프장 경영주가 있는 반면 남서울, 뉴코리아, 군산 cc 등의 동업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