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문화 장려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주소지에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했는지는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처리된다.또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를 통해 고향사랑e음을 손쉽게 검색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에서 방문 기부도 받는다. 특히 유튜브에 공개된 내고향의 사투리로 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뮤직비디오가 공개 되어 통영시 공주시 장수군 완도군 청주시 하남시 부산시 청양군 보성군 수원시 남해군의대표캐릭터들이 총출동하여 구수한 사투리와 귀여운 인형캐릭터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 참여 고향사랑기부제 마케팅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