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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JMS 나는신이다" MBC J** PD, 여과없는 신체노출 여성인권 저버린 2차가해..

당연시되는 여성인권 및 2차가해 법률구조적 제도 개선필요...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시청률뒤에 가려진 초상권침해... 여성인권 저버린 2차가해 중단되야
MBC는 안되고 넷플릭스는 되는 선정성문제 시급한 대책필요

지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의 여성신체 동영상 및 사진 노출은 JMS 고소자와 상관없는 영상과 사진들로써 그들 또한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작자(MBC J** PD)의 심각한 여성인권 침해 및 2차 가해와 다름없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언론 방송 중재위의 법률에서 제외된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컨텐츠의 초상권 침해 및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온 이번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OTT 컨텐츠에 대한 법률이 개선될 것이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언론사들도 여성인권 및 선정성을 가만해 여성의 얼굴 및 몸매 전체에 블라인드 처리하며 보도했지만, 당연히 알고 있을 넷플릭스나 제작자 MBC PD가 초상권과 여성인권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기획에 따라 배경이 된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2차가해를 서슴치 않았다는 것은 오직 시청률 욕심으로 자극적 영상과 음성을 자주 노출시켜 상식적 수위를 넘었다는게 언중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나는 신이다' 제작자 MBC J** PD는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나는 신이다' JMS 영상 2차 피해자 A씨는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여과없이 영상제작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신체노출에 대한 허락과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그들이 탈퇴자 또는 피해자일 수 있음에도 그들에게 무자비한 2차가해를 가했다. 그러면서 각종 언론 방송에서 JMS 여성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분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극적인 음성과 적나라한 노출은 시청률만 생각하고, 여성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2차 가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나는 신이다' 영상 2차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알아보고 있으며,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는 심경 또한 밝혔다.

JMS 영상 피해자 A씨는 "MBC J** PD가 초상권과 여성인권 및 존엄성을 분명히 침해한 제작자임에도 자신이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각종 언론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여성의 인권이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무참히 짖밟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몸, 목소리 등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이나 모습을 누구에게나 인식되는 것을 막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인간의 인격적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디어에서 여성은 자주 성적 대상화되거나 혐오 발언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들은 여성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이 침해된다는 느낌을 받게 만든다.

 

이러한 침해가 공공적인 지위나 경력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여성들이 성적 대상화되는 것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의 초상권과 인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상권은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며, 보호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인격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디어에서의 초상권 위반과 그에 따른 여성인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여성들은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초상권 위반은 여성들이 성적 대상화되거나 혐오 발언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성에 관련된 인권침해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중 하나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강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일들은 여성들이 인간다움과 존엄성을 잃게 만들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물리적 상처를 입힌다.

 

인권침해는 매우 일상적인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직장이나 학교, 가정 등에서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성에 대한 태도와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받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거부하고, 성에 대한 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움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법과 제도 개선 또한 시급하다.

 

여성성에 대한 자극적인 방송 언론 보도는 여성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문제다. 이러한 미디어 컨텐츠 및 보도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며,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써만 취급하는 문화를 만들어 낸다. 이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인권침해 중 하나이며, 여성들의 인간다움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만든다.

 

이러한 자극적인 방송 언론 보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성인의 권리보호 및 성매매 근절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적 매개 등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한 언론, 방송 매체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의 권리보호 및 성매매 근절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성매매, 성적 매개 등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를 하여 성매매, 성적 매개 등을 일으키거나 유인하거나 조장하는 경우"가 법률 위반이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27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은 여성성에 관련한 자극적인 언론보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언론매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고삐 풀린 소처럼 미디어가 더 자극적인 요소를 통해 기본권까지 버린 인권과 존엄성까지 침해하는 사태는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 또한 우리 문화적 상식에서도 통용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청률과 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통용이 되고 초상권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컨텐츠화된 영상들로 인해 영원히 그문제를 지고 살아가야할 JMS 등 이단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서슴치 않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제작자와 같은 태도는 심도있게 평가되어야 할것이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