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진권 기자 | 진해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선고가 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7월 11일 예정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흙탕물 속에 빠져 한동안 정상화는 어려워 보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변론 재개 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법원은 5월 2일 14시에 종결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5월 2일 열린 공판에서 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시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7월 11일 1심 판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변론 재개 결정으로 다음 달 29일 법원에서 다툼을 더 이어가게 됐다.
웅동1지구 사업은 2009년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한 채 2단계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을 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시·개발공사에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개발계획 및 시행명령 미이행 등을 이유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시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변론 재개에 대해 양측 태도가 엇갈렸다. 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시가 새로운 주장을 펴며 소송만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7일 ‘본안 전 항변’ 부당성에 관한 참고할 만한 사례를 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시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개발 공사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요건에 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변론 재개는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송 결과만을 기다렸던 경남도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달 2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해결 요구가 컸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5자 협의체를 만들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와 소송 중인데 본안 소송 결론이 나와야 다음 단계도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주요한 것은 사법부 판단이다. 그래야만 이후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지사는 2022년 취임하고서 도(개발계획 승인권자), 경제자유구역청(실시계획 승인권자), 시·개발 공사(개발사업 시행자), ㈜진해오션리조트(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웅동지구 정상화 5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