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1.2℃
  • 흐림강릉 22.0℃
  • 흐림서울 23.1℃
  • 구름많음대전 23.5℃
  • 흐림대구 22.4℃
  • 박무울산 22.5℃
  • 흐림광주 25.1℃
  • 흐림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4.8℃
  • 맑음제주 26.5℃
  • 구름많음강화 21.9℃
  • 구름많음보은 21.9℃
  • 흐림금산 23.4℃
  • 흐림강진군 25.3℃
  • 흐림경주시 22.3℃
  • 흐림거제 25.1℃
기상청 제공

‘밴사’에 물풀값을 대납시킨 골프장 임직원, 벌금형

지이코노미 박진권 기자 | 골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밴(VAN)사’에게 물품값을 대신 내도록 한 골프장 운영 회사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항석개발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은 벌금 6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액 중 일부는 골프공을 구매해 판촉용으로 쓴 부분이 인정되지만, 일정 부분은 현금화해서 경조사비나 과태료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시에 이 같은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본인이 서류에 결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로서 회사의 재무와 비용을 총괄하고 있으며 본인이 경조사 등의 때 팀장에게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해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그것이 당시 업계 관행이었던 점,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 비용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2018~2022년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물품 비용 약 4600만원을 ‘밴사’가 대신 값을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밴사에게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납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세 사업자에게 이익을 취한 불법 행위라며 지난 2월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