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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순 칼럼] 구장 조성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서울 강남구는 파크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조직개편을 통해 생활체육과를 신설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왔다고 한다. 이에 반해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각종 체육시설이 난립한 하천부지에 향후 2년간 파크골프장 77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과도하다”라며 “하천부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일시적으로 불어난 유량을 받아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말하고 있다.

 

 

파크골프가 시니어를 넘어 인기 스포츠로 떠오르며,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건립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단체는 “하천에서 살아가는 생물을 쫓아낼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을 특정 동호인들이 사유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도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를 발효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수십㎜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키워드는 ‘파크골프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파크골프장 건립’, ‘하천부지는 집중 호우에 대비한 안전장치’, ‘생태계 파괴’, ‘특정 동호인의 사유화’이다.

 

우리는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즐겨 쓴다. 난개발은 자연을 훼손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저하하는  개발을  통틀어  일컫는다. 파크골프장은 소요면적에 따른 비용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도심 가까운 하천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집중호우로 많은 파크골프장이 침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개발을 막으려는 심도 있는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이 건립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라지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파크골프장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다.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유역환경청과 환경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파크골프협회가 현행법의 잣대만으로 상호 간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하기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사안은 첫째, 파크골프 인구증가에 따른 파크골프장 수요조사가 전국적으로 세밀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파크골프장 건립 예정지에 대한 평가다. 평가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수십 년을 평균한 장마에 대비한 침수 정도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셋째, 관련 예산 조달을 위하여 인접 지자체 간 협업적 정책 검토이다. 면밀한 기초조사 위에 수요에 대비한 적정 골프장 수와 인접한 지자체 간 공동건립을 통하여 난개발에 따른 난립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특정 동호인을 위한 사유화란 오명을 씻을 수 있다. 생태계 파괴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파크골프장 건립 후 관리 대상 동식물의 개체수에 변화가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파크골프장은 보호 동식물의 서식지 침해 등의 요인이 비교적 적으며 환경 유해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난개발에 따른 지자체와 해당 유역환경청과 파크골프협회 간 갈등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집중 호우에 따른 파크골프장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파크골프장을 방문하였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호우예보에 따라 골프장 내 이동식 시설물을 제방 둑으로 옮겼다. 하지만 기존 설치물은 국기게양대까지 철거한 후 새로 거액을 들여 이동식 공작물을 설치한 금호강변 모 골프장의 물에 잠긴 편의시설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최명순

 

대구광역시북구파크골프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