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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조성 ‘순풍’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 적극 발굴
권역별 불균형 해소 · 저변 확대
호계골프장은 10월쯤 개방 예정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파크골프장 500홀 조성 사업이 순풍에 돛을 달았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해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조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시에는 창원·마산·진해권에 각각 108홀·9홀·54홀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창원 90홀, 마산 54홀, 진해 24홀 등을 조성 중이고, 앞으로 4개 부지에 171홀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창원 315홀, 마산 63홀, 진해 123홀을 조성해 총 501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시는 이를 통해 권역별 체육 기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최근 수년간 의창구에 있는 대산파크골프장 운영을 두고 창원파크골프협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낙동강 유역 국가하천에 조성한 대산구장 운영을 파크골프협회에 위탁했는데, 협회가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일반인 이용을 규제해 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직권으로 해지하고, 파크골프협회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 협회 임원진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파크골프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지도와 고발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결국 지난 4월 관리·운영 정상화 협의가 수용됐고 올 7월 들어 창원시설공단 직영 체제로 바뀌었다. 이로써 입회비와 월 회비가 사라졌으며, 협회 회원만 사용하던 파크골프장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불법과 독점·사유화 논란으로 말썽을 빚었던 대산파크골프장 등이 정상 운영되면서 시의 권역별 파크골프장 확충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파크골프협회와 마찰을 해소하면서 민선 8기 공약인 ‘파크골프장 500홀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불법행위로 폐쇄됐던 마산회원구 호계파크골프장을 10월쯤 일반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국유지 사용 허가 협의 등을 거치게 된다.

 

창원시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파크골프장은 노인 인구의 건강 유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창원이 파크골프장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