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경임 기자 |
1. 배경
- 가계부채 안정화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접수 한시적 중단,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심사 강화, 가계대출 금리 조정
2. 주요내용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대출모집인 접수 한시적 중단
단,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접수 가능
-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본부심사 진행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정(단위 : %p)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자금)
상품명 및 우대금리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 | 0.1 | 삭제 |
6개월(신잔액 한정) | 0.2 인상 |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금리물 | 금리 조정 |
금융채 5년·10년 | 0.1 인상 |
6개월(신잔액 한정) | 0.2 인상 |
▶전세자금대출
상품명 | 금리 조정 |
주택금융공사 |
6개월·1년물 0.1 인상 2년물 0.45 인상 |
서울보증 | 0.3 인상 |
주택도시보증 |
6개월·1년물 0.1 인상 2년물 0.4인상 |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 지원
3. 시행일
- 대출모집인 접수 한시적 중단,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심사강화 : 9월 27일(금)
- 가계대출 금리 조정 : 10월 4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