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해양수산부 및 21개 유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245건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무려 119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으며, 해양경찰청도 30건의 위반이 있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위반 건수는 농업 관련 기관의 191건보다 54건 더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조사 결과, 국립항로표지기술원장이 2022년 취임 이후 부산의 한 양식집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회당 평균 20만원, 총 1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양식집은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메뉴판에는 고급 양주가 올라 있었으며, 실상은 술집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양식집에서는 경양식 요리인 돈까스는 없었고, 김치볶음밥과 카레라이스 외에는 주류와 안주류만 판매되고 있었다.
국립항로표지기술원 측은 해당 업소를 "경양식으로 등록되어 주류를 곁들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라고 해명하며, 출장 중 지인들과 함께 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설명은 의문을 남겼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하며,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고, 김영란법 및 내규 준수를 통해 개선된 공직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