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순천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이 뇌물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태양광 업자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9천9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두 달 넘게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는 최 의원에게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달에도 최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약 150만 원으로, 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이다.
전라남도를 포함한 도내 23곳의 지자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순천시의회를 포함한 9곳은 의원의 의정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일부 지급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주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고 월정수당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구속된 의원에게 세금이 지급되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순천YMCA의 김석 사무총장은 “구속된 의원에게 혈세가 지급되고 있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도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지급 방식에 대한 비판을 나타냈다.
최 의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비는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는 향후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