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관련 공청회 모습./광주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명진)는 29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9월 21일 주민 e직접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뒤, 지난 6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 및 의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교육청 관계자’, ‘광주시민사회단체’, ‘광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학생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가 이어졌다.
공청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주요 사유로 제기된 ‘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야기’에 대해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패널로 참여해 찬반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패널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며, 학생의 권리와 교육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생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향후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 조례안이 광주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