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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대신 AI 교육? 정부의 방향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

김문수 의원, “사학비리 키우는 시행령에 이어 교육복지까지.. 윤 대통령 시행령 정치”
고등학교 무상교육 외면,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축소 우려 고조

▲김문수 국회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편성을 외면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사학비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책무성과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확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에서, 이하 같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많이 사용할수록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 수, 교원 수, 교실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단위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유인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현금성 복지지출의 축소를 유도하고 있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중위값과 비교해 많을 경우, 보통교부금에서 10억 원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편성을 외면하더니, 이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를 옥죄고 있다”고 말하며,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 이사에게 권한을 더 부여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걱정 AI 디지털교과서를 밀어붙이며 기본소득 성격의 교육복지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여러모로 문제 많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실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