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11월 5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공기관에서의 비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징계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위나 범죄 사실이 해당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최근 여성가족재단에서 발생한 한 직원의 음주운전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주목받았다. 이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만 자문 및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응은 비위 사실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공공기관의 징계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징계는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 및 조사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되기 때문에 성비위나 음주운전과 같은 단순 비위는 통보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여성가족재단 외에도 광주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통보 사각지대가 사실상 징계의 무풍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