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사용료 감면율의 명시다. 또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취소 원서 제출 기한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전경선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수련원을 더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