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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로 안전대책위원회, “형식적인 보상비로는 건물 보수비용에도 못 미친다”

금호로 안전대핵위원회 06월15일 기자회견
금호로 안전대책위원회, 피해자, “행정소송 진행은 국민의 권리다”

금호로 확장 공사 안전대책 촉구 위원회(이하 “금호로 안전대책위”)는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 해당 건물은 계단을 포함한 전면 출입구 부분이 잘려나감에 따라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상가 건물로 기능과 효율이 크게 손실되어 건물의 가치와 향후 임대손실이 불가피하다. 형식적인 보상비로는 건물 보수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라며 행정업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5일(화) 열렸다.

 

이날 금호로 안전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금호로 확장은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문제로 민원이 많았던 곳으로 성동구의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공익사업 명목을 앞세워 마치 건물주가 알박기하는 부동산 소유주인 것처럼, 악덕한 사람이 되어 경제적·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당한 보상비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진행은 ‘국민의 권리로써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알박기라는 굴레를 씌워 명도소송 등을 통해 공권력을 앞세운 공무를 진행해서는 향후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