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은주 경기도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를 통해 도민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통학 차량 또는 학무보들이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규정돼 불편이 많다. 특히 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벗어날수록 대중교통으로 인한 등·하교가 힘들어 통학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하차 구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은 표지판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곳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행정이 도민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승하차 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일명 '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물론이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안타까움을 대신 전했다. 이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