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15일 전했다. 군포시는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액 도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군포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25개 초등학교 일원 안전시스템(스마트폴) 설치사업을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중앙감시시스템 1대, 안전시스템(스마트폴) 27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7억4천여만원으로 전액 도비로 구성됐다.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이 모두 끝나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앞(횡단보도가 설치된) 안전시스템(스마트폴)이 설치되어 어린이 및 교통약자 통행 시 차량이 볼수 있도록 전광판에 안내문구가 표출되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은호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스템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 안심통학로를 조성함으로써 스쿨존 내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은주 경기도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를 통해 도민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통학 차량 또는 학무보들이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규정돼 불편이 많다. 특히 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벗어날수록 대중교통으로 인한 등·하교가 힘들어 통학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하차 구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은 표지판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곳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행정이 도민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승하차 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31일까지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주변의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 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 집중 단속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비 주요 내용은 ▲차량 및 학생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등의 주변 도로 중점 단속 및 예찰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추락 위험 광고물 즉시 정비 ▲음란·퇴폐 내용의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을 즉시 정비 등으로 구성된다. 파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노후 간판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수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는 매년 개학기마다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로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번 정비는 옥외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읍·면·동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바람직한 광고문화 조성과 올바른 광고물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전남경찰청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남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81개소 중 501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약 74%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전남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20.3.25.) 전에는 27대에 불과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가 시행 이후 1년 5개월 만인 올해 8월말 기준, 474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501대가 설치 완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보면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2022년까지는 전남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또한 올해 7건 발생(8월말 기준)하여 지난해 동기간에 대비 41.7%가(´20년 12건→´21년 7건)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확대되면 더욱더 감소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과 함께 교통시설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광양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덕례초, 광양서초, 광양동초, 칠성초, 용강초, 마로초, 마동초 2, 중마초, 중진초, 제철남초)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주민 홍보를 강화했고, 9월 1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해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초등학교 28, 어린이집·유치원 86)를 지정해 지역 내 17개소에 불법주정차 CCTV를 통해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50m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단속하고 있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올해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대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