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 개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는 연암대 반려동물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전 사전 준비와 기질 평가 시 대응 요령 등을 맹견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기일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과 도내 맹견 소유자, 맹견기질평가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기질 평가 및 사육 허가 신청 서류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도내 맹견 소유자는 89명이며, 소유한 맹견 수는 총 116두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사육 허가 신청 시 기질 평가에서 종 판정, 건강 상태 및 행동 양태 분석 등을 거쳐야 시·도지사로부터 맹견 사육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 시행 전(2024년 4월 27일 이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2024년 10월 26일)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