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중호우, 논산·서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된 가운데, 논산은 397.6㎜, 서천은 402.3㎜를 기록했다. 최고 강우량은 서천군 402.3㎜이다. 이로 인한 도내 전체 피해 규모는 14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9370건 382억 원으로 집계(국가재난관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