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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자 복직 및 승진 임용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는 14일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유로 해직된 직원을 복직시키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는 올해 4월에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이를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직됐던 직원이 16년여 만에 복직하게 됐다.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울산 중구는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복직을 결정했으며,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를 반영해 복직과 함께 1계급 승진 임용도 단행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임용식에서“복직과 승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공직생활도 주민을 위해 그동안 못다 한 봉사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