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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 국토교통부 승인

양구소방서 뒤 8천㎡에 영구임대 20, 국민임대 80 등 100세대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양구군이 추진해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계획이 지난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양구군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양구읍 상리 124-1 일원(양구소방서 뒤)의 8천㎡ 부지에 약 43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등 총 21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구임대 20세대와 국민임대 80세대 등으로 구성되는 아파트 3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나서 26㎡ 20호, 29㎡(A형) 20호, 29㎡(B형) 4호, 33㎡(A형) 26호, 33㎡(B형) 2호, 46㎡ 28호 등 총 100세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공공주택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마을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양구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8월 사업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구군은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가 올 10월 완료되면서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조인묵 군수는 “내년 초 실시설계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오는 2024년 1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