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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철원군은 2022년 1월 5일 '철원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당초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도래하여 기존 고문변호사 재위촉 1인, 신규위촉 고문변호사 1인으로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고문변호사는 '철원군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조례'에 따라 위촉하며,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건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소송대리와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철원군 권용길 기획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하여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 중 애로사항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담당 직원의 행정전문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소속 직원의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절감할 수 있고 소송대응 능력 및 승소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