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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설 명절기간 주정차 한시적 허용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음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들의 편의를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지역 내 고정식CCTV 단속 전 구간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이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민신고제 구역(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은 기존과 같이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