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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태백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실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이자ㆍ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자료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세무과 세무조사팀을 방문해 CD나 USB 등 저장매체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은숙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