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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한다

제1종지역 월6만원, 제2종지역 월4만5천원, 제3종지역 월3만원 지급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춘천시정부는 신북 항공대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춘천시 홈페이지 알림정보(시정소식) 및 군용비행장 소음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올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3년 2월에 재신청할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