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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조연정 기자 | 진천군은 농업인 공익수당을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인구 절벽, 고령화, 일손부족 등 농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충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가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천 900만원(배우자합산) 이상이거나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수급자, 공공기관과 공기원 임직원, 최근5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연 50만원이며 진천사랑카드 또는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9월에 첫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당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