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선덕여왕과 문무대왕 등 신라 국왕이 살았던 '경주월성' 복원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주월성은 신라 5대 왕 파사 이사금 22년에 축조돼 신라가 멸망한 경순왕 9년까지 사용된 궁궐로, 현재는 문화재청 지정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경주시는 경북도, 문화재청과 함께 경주월성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궁궐 부지 내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한 수목 810주를 벌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근거한 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1월~2월과 12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성 토성벽 기저부에서 상면부까지 무분별하게 자생하고 있는 수목 810주로 한정했다.
대규모 수목 군락지는 그간 이렇다 할 관리가 없었던 탓에 자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궁궐로 쓰였던 신라 당시에는 이 같은 군락지가 없었다는 게 통설이다.
궁궐 내 수목은 전각과 성벽에 균열을 줄 수 있고, 시야를 가려 성곽 경계와 방어 등 군사전략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됐다.
무엇보다 자객 등 적군의 은신처가 될 수 있어 왕과 왕실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궁궐 내 수목 군락지 조성을 금기시했다.
주낙영 시장은 "월성 토성벽은 높이가 다른 자연지형으로 성벽이 높은 곳의 수목벌채에 따라 경관이 생소할 수 있지만, 월성 성벽 고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월성 해자 정비 재현사업이 완료되면, 신라의 궁성으로써 월성이 원래 모습을 찾아,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신라 천년의 역사적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월성 복원·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가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 함께 복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