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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없는 청주시, 2월 유동성 불법광고물 63만 장 수거

현수막 1만 2699장, 족자형현수막 5907장, 명함 61만 1700장 수거

 

지이코노미 최성수 기자 | 청주시는 2022년 1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중에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에 불법 유동성 광고물 63만 306장(현수막 1만 2699장, 족자형 현수막 5907장, 명함 61만 1700장)을 수거했으며 수거를 한 290여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총 1871만 1000원)할 예정이다.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