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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어업인 수당 연 70만원 지급

지급 기준 농가 1,650㎡ 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철원군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를 등록되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농가당 연 70만 원의 수당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농업, 임업관련 법률 위반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철원군은 2021년도에 농어업인 수당을 4,264농가에 29억8,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지급대상자 지급 기준을 1,65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 하여 지급대상 농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미경 미래농업과장은 “열악한 농업 여건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존재 기로에 처한 농촌의 버팀목이 되어줄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