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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KB국민은행 '면제 시행'

개인고객 누구나 디지털 채널에서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무료’
자영업자까지 면제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수수료 부담 낮춰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없이 타행 이체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수수료 면제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