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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납품한 업자 입건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속인 불량 식자재를 3년 여간 수도권 일대 골프장 식당에 납품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0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자재 유통업자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낙지, 고등어, 해삼, 날치알 등 수입 냉동수산물과 돼지고기, 호떡, 마른 새우 등 식자재 10여종의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속여 경기·충청 등 수도권 일대 골프장 식당 18곳에 3억원 어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워 고쳐 적거나 위조한 라벨지를 부착해 납품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여 지난 음식재료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120박스(1,600여㎏)를 압수·봉인 조치하고 관할관청인 용인시청에 위법사실을 행정통보했다. 또한 국세청에 해당업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관계자들이 피의자와 위법행윙 공모 가담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