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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업무관계자와 골프, 적발 땐 ‘엄벌’”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인천시가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인천시는 지난 1일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금지’ 내용 등이 담긴 ‘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으며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개인이나 단체와 골프를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직무관련자와의 골프가 부득이할 경우, 사전·사후 신고를 통해 행동강령 책임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과 골프를 칠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토록 했다.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어기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대 해임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골프나 사행성 행위 금지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