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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 유인 사기도박 일당 8명 적발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재력가를 유인해 해외에서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배모(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7월께 국내에서 수산물사업을 하는 A(60)씨에게 “캄보디아에서 골프를 치자”고 유인해 카지노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사기도박기술을 사용한 도박판을 벌여 3억5천여만원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B(55)씨가 22억원 상당의 공장을 매물로 내놓자 캄보디아로 유인해 사기도박판을 벌여 6천여만원을 따고, 자신들의 지분이 전혀 없는 카지노의 투자금 명목으로 5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 등은 여성을 동원해 함께 술을 마시거나 스크린 골프 등을 하는 수법으로 친분관계를 쌓은 뒤 “해외 골프여행을 가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관련증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 정도로 피의자들의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한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유사한 범죄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