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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남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1일 결정·공시 및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관내 45,7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9.05%로 지난해 상승률 2.27%에 비해 큰 폭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삼산동 상업용 건물로 13,45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용연동 임야로 6,4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하여 전자열람 할 수 있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며, 7월 30일에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