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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평균 11.56% 상승'

중구 동성로 법무사회관 1㎡당 4030만원으로 가장 비싸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1월1일 기준의  토지 43만 10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56%로 지난해 7.03%보다 4.53%p 상승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9.95%)에 비해 1.61%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6.08%로 가장 높고 이어 서구가 13.03%, 중구 11.48%, 북구 11.43%, 동구 11.32%, 남구 11.06%, 달성군 9.92%순으로 나타났으며, 달서구가 8.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요 상승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구·군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그 수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 등이다.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결정과 서대구KTX 역사 착공, 도시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도 상승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제곱미터(㎡)당 403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 임야로 ㎡당 35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6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27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