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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재단법인 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을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구장학재단은 2일 2021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남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구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로써 재단은 2022년부터 성적우수장학생, 희망장학생 외에도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올해 10월경 재단 장학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대학생 자녀의 학교성적과 소상공인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선발하고, 신청 자격은 사업장 소재지가 남구인 소상공인 자녀로서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1년 이상 계속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장학금은 소상공인 자녀 대학생의 학업장려를 위한 생활비로 지원하게 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에 학비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장학재단은 2005년 1월 5일 설립되어 그동안 성적우수장학생, 희망장학생, 특기장학생 등 1,086명을 선발하여 3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서동욱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32만 구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정도다”며 “이번에 소상공인의 아픔과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구민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