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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대구시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돕기 위해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혜정 의원은 17일 자녀 양육과 생계 지원을 위한 '대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한부모 가족 지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