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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7곳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오는 10월부터 단속 예정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와 주·정차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7곳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가 본격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가 많이 근절되었다.


하지만 신고대상이 정문 앞 도로에만 국한되어 있어, 그 외의 통학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신고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중구 관내 초등학교 21곳 중 기존 설치된 5곳을 제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7곳을 우선 선정하여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3곳을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장소는 내황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 백양초등학교, 성안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 옥성초등학교, 다운초등학교이며, 행정예고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사고위험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