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12일부터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에 대해 30일 이내로 파격적으로 단축 처리한다. 완주군은 지난 11일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완주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고 12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계획조례 제59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과 관련, 종전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로써 태양광 설치나 창고 신축 등 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혁신적인 단축에 나설 수 있게 돼 인·허가 처리기한에 대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의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을 했다. 특히, 제25조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사항을 신설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협의회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은 지난 15일 소미산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난개발 논란을 일으켰던 여수 돌산 소미산 복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소미산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착공한 소미산 복구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시의회와 시정부 합동으로 이뤄졌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최근 내린 비에 무너진 절개지의 보수와 배수로 정비 보강 등을 보완 요구했다. 복토한 곳에 보다 큰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시의회는 소미산 복구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사항 이행여부 등을 계속해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소미산 불법훼손은 지난해 동백군락지 조성을 위한 작업로를 6∼10m로 허가조건(3m) 보다 큰 폭으로 개설하고 약 1.7㏊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로 난개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돌산지역 개발행위 실태를 파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ㅣ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최근 여수 돌산 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여수시가 방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돌산지역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민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돌산의 주요 해안변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건축물 규모는 3층, 12m이하로, 1개 동의 정면부 길이와 연면적 등을 제한하고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축을 마련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2017년부터 경사도(22도 미만)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며, 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여수의 경관과 어울리는 최소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