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1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36만610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단, 최근 3년 간 세대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신청사 예정부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시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지 5 개월만에 이룬 쾌거이다. 신청사 건립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이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신청사 건립 규모에 맞게 변경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부지 8만 61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며 후속절차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고양시 신청사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7만 3000여㎡, 연면적 7만 394